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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가족센터 고충처리대장 등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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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가족센터 고충처리대장 등

  • 작성일2025-07-28
  • 작성자이**
  • 조회수3461
첨부파일

근로자참여법 제28조(고충의처리), 시행령 제7조(고충처리의 절차)에 따라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. 


붙임 1. 고충처리 운영절차 1부. 

        2.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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