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천시가족센터 고충처리대장 등
|
---|
첨부파일 |
근로자참여법 제28조(고충의처리), 시행령 제7조(고충처리의 절차)에 따라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. 붙임 1. 고충처리 운영절차 1부. 2.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1부. |
이전글 | 2025년 3분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 |
---|---|
다음글 | [온가족보듬사업] 사례관리 대상자 추천서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|